법인 및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, 조합,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
기업자유예탁금
초입금 3,000만원 이상
예치금액별 농축협에서 정함
7일 미경과 예금 : 농축협에서 정한 금리
7일 경과 예금 :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예금일로부터 원가일 전일까지 잔액별 해당금리로 매월 결산(월복리 계산)
이자계산 기준일 : 매월 넷째 토요일
예탁금지급은 선입선출방식 적용
타 상품에서의 전환 및 타 상품 연계가입 불가
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기업자유예탁금』에 따름
보호대상 금융상품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
1인당 최고 5,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.
(1인당 보호한도는 각 농축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을 합산합니다)
이 안내장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안내하였으며,
안내장과 약관(상품설명서 포함)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
약관(상품설명서 포함) 내용이 우선합니다.
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
가까운 영등포농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발급 당일에는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.
이 광고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걸쳐 제공됩니다.
영등포농협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-66호
(2024.12.03.)(2024.12.03.~2025.12.31.)